비밀침해/특허
홈 네트워크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원고 주식회사 K는 피고 주식회사 L과 자사 'N' 브랜드 제품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 주식회사 L은 원고 K 제품의 기존 구매 후기들을 삭제하지 않고, 자사가 피고 주식회사 J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쟁 제품인 'E' 브랜드의 구매 후기처럼 보이게 하여 소비자들이 오인하게끔 했습니다. 이에 원고 K는 피고 L과 피고 J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위탁판매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억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L의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및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 후 청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L에게 원고 K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J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탁판매 계약 당사자도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 K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K는 2019년 8월 21일 피고 주식회사 L과 'N' 브랜드 홈 네트워크 제품의 유통 및 홍보,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피고 L은 자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N' 제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구매평, 상품 후기 등을 확보했습니다. 2020년 12월경 피고 L은 피고 주식회사 J와 'E' 브랜드 홈 네트워크 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원고 K는 2021년 1월 21일 피고 L에게 'N'과 'E' 중 하나의 브랜드만 선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 L이 거절했고, 결국 2021년 2월 4일 'N' 제품의 기존 거래 관계 중단 및 노출 중단을 요청하며 위탁판매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L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자사 홈페이지에 있던 'N' 제품의 구매 후기들을 삭제하지 않았고, 이 후기들이 'N' 제품과 유사한 외형을 가진 'E' 제품의 후기란에 남아 마치 'E' 제품에 대한 후기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원고 K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 L에게 후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피고 L은 일부 후기는 삭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원고 K는 홈페이지 자체 삭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K는 피고 L과 피고 J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L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그리고 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L은 원고 주식회사 K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8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J에 대해서는 원고 K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피고 L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1억 1천만 원 상당의 청구 중 1,000만 원 초과분)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L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L은 원고 K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K의 피고 L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J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K와 피고 L 사이에서는 원고 K가 90%, 피고 L이 10%를 부담하며, 원고 K와 피고 J 사이의 항소 비용은 원고 K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