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요양보호사 A가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는 B를 상대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는 근로계약서상 야간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했으나 B는 휴식이 보장되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야간 휴게시간 중 2시간은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B에게 야간근로수당 8,716,36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8월 2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습니다. A와 B는 4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계약서에는 23: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총 7시간 중 6시간을 야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이 휴게시간에도 순회 점검, 노인들의 상태 확인, 수발 업무 등을 수행했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대기하는 등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A가 휴게시간에 원칙대로 휴식을 취했으며 주장하는 업무는 단시간에 끝나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으나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야간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8,716,3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1월 18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65%는 원고가, 3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요양보호사 A가 야간 휴게시간 6시간 중 2시간 동안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시설 운영자인 B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8,716,36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명시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근로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즉,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계산됩니다.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의 내용, 구체적인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 정도,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거나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일지 작성,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지시, 비상 상황 대비 의무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의 '법 위반 없음'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