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베트남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사망한 E과 필로폰 제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 및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필로폰 제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 13일경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했습니다. 한편, A와 구치소에서 인연을 맺고 2022년 6월 28일 출소 후 A의 집에서 함께 거주했던 E은 2022년 7월경부터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차로 20~30분 거리에 위치한 원룸(이 사건 호실)을 임차하여 필로폰 제조를 시도했습니다. E은 코감기약, 질산암모늄, 에탄올 등의 화학물질과 교반기, 유리 비이커, 특수제작 상자 등의 장비를 구입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와 일부 동행했으며, A의 집에 일부 제조 물품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8월 8일 14시 30분경 E이 필로폰을 제조하던 이 사건 호실 내 인화성 물질에서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 및 폭발이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E은 사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대마 흡연 및 E과의 필로폰 제조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해외 대마 흡연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 A가 사망한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조하려 했다는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특히 공동가공의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 명령,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제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베트남에서의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망한 E과의 필로폰 제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공범 관계에서 단순한 방조나 인식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 등):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베트남에서 대마를 흡연한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이 선고되는 경우,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물품 또는 그로부터 생긴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대마 구입 비용으로 보이는 1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대마 관련 실형 전력이 있었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필로폰 제조 공모 혐의에 대해 법원은 E이 필로폰을 제조하려 했다는 사실을 피고인 A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동행이나 물품 보관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사유):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의 필로폰 제조 공모 혐의는 이 조항에 따라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무죄 부분의 요지 공시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와 동시에 그 재판의 확정 전이라도 이를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추징금 10만 원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흡연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는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한 마약 관련 범죄도 처벌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를 끼치므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거나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동행, 물품 보관, 장소 방문 등의 행위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행위가 구체적인 범죄 실행에 대한 인식을 동반한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발생할 징후가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관계를 끊고 관련 장소나 물품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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