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와 B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I 조직'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갤러리 사업용 계좌를 'I 조직'에 제공하여 투자 수익금(정산금)을 미술품 판매대금처럼 위장하여 받게 한 뒤, 3%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I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설립한 ㈜H 법인의 자금 약 29억 6천만 원을 개인적인 'I 조직' 투자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으로 인정하여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I 조직'은 2019년부터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하며 재력가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수익금의 50%를 수수료(정산금)로 받았습니다. 'I 조직'은 이러한 불법 수익을 정상적인 매출처럼 가장하기 위해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했습니다.피고인 A와 B는 개인적으로 'I 조직'에 투자하며 친분을 쌓았고, 'I 조직'으로부터 갤러리 사업용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D 및 F 갤러리의 계좌를 'I 조직'에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지급하는 정산금을 마치 미술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받게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입금액의 3%를 수수료로 취하고 나머지를 'I 조직'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I 조직'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왔습니다.이와 별개로, 피고인들은 2022년 2월 공동으로 설립한 ㈜H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I 조직'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총 14억 2백만 원, 피고인 B는 총 15억 6천2백만 원을 ㈜H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I 조직'에 투자했으며, 이 과정에서 담보 제공이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채권 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H 법인에 총 29억 6천4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습니다.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적발되면서 피고인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방조범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므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I 조직'이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을 은닉하려는 목적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갤러리 계좌를 제공하여 'I 조직'의 투자일임 수수료를 미술품 판매대금처럼 가장하게 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방조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H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I 조직' 투자금으로 유용한 행위는 담보 제공이나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습니다.다만, 피고인들이 'I 조직'의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고, 주가 폭락 사태 이후 투자금을 대부분 상실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해자 법인이 실질적 1인 회사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공동정범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I 조직'의 영업자로서 권리·의무를 갖거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조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이전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범죄수익도 해당 법률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