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1979년부터 2021년까지 철강제조업체 B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A는 2016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B 주식의 대량 보유(총 주식의 5% 이상) 상황을 보고하면서, 실제 보유 주식 4,485,247주 중 실물 주식과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897,021주를 누락하여 허위 보고했습니다. 또한 7회에 걸쳐 주식 보유 비율 변동이 있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A는 2019년 3월 4일부터 2021년 3월 12일까지 임원 및 주요주주로서 B 주식의 소유 상황을 보고하면서, 실제 소유 주식 6,592,663주 중 실물로 보유한 400,000주를 누락하여 1회 허위 보고했으며, 14회에 걸쳐 주식 변동 사항을 5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가 B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겸 사내이사로서,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B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차명 주식이나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누락하는 등 허위로 기재하거나 변동 사항을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및 임원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와 소유 상황 보고 의무 위반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B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겸 사내이사였던 A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주식 대량 보유 및 소유 상황 보고 의무를 여러 차례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5,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의 투명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