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되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 4,842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콜센터를 운영하며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투자 매매업을 영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일당은 2022년 11월경 콜센터 사무실을 개설하고 IP 우회 프로그램, 허위 명함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N', 'O' 등의 허위 회사명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며, 실제로는 상장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이 2~3개월 내에 상장되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면, 다른 상담원이 다시 전화하여 해당 주식을 더 비싸게 사 줄 것처럼 속여 추가 구매를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J는 2023년 8월경 피해자 Q에게 'R 주식이 곧 상장되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2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 4,842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않고 허위 정보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총책 또는 상선 역할을 담당하며 비상장 주식 상장이라는 허위 사실로 다수의 피해자들(22명)에게 총 3억 4,842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점, 일부 피해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일당은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되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둘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일당은 정식 인가 없이 콜센터를 운영하며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여 투자매매업을 불법으로 영위했으므로 이에 대한 위반죄가 적용됩니다. 또한,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데, 피고인과 공범들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사기 및 불법 금융투자업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므로 이들 죄에 대한 형량을 종합하여 가중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는 범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기준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데 있어 이러한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여 유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첫째, 투자 권유를 하는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받지 않은 업체는 불법 영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비상장 주식의 상장 가능성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전화나 메시지는 일단 의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 검증이 어렵고, 상장 자체가 불확실하며, 상장되더라도 주식 가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주식의 상장이 임박했다거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즉시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의 상장 진행 여부를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투자금을 송금할 계좌의 명의가 개인 명의이거나 불분명한 법인 명의인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미 비상장 주식을 구매했는데 다른 사람이 높은 가격에 사주겠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도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