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성범죄
피고인이 서울남부구치소 같은 수용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려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서울남부구치소의 같은 수용 거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26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이 TV를 보던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며 약을 올리자 피해자가 "장난 그만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저글링을 하듯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올려쳤습니다.
구치소 내 동료 수용자에 대한 강제추행 여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무죄 주장 타당성.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추행 부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올려치는 행위를 통해 강제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신체에 대한 폭행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동시적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확정판결 이전의 죄와 이 사건의 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형을 정하는 방식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이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사회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 등 수용시설 내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용시설 관계자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은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