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 주식회사가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철도 역사 출입구 신설 및 엘리베이터 이설 공사의 원인자로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피고 한국철도공사 및 보조참가인 군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한 정산금 66억여 원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군포시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D역 북부역사 동측에 새로운 출입구를 설치하고 보행통로를 연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조건은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출입구를 완공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출입구 설치를 위해 원고는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군포시와 2020년 1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서 군포시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한국철도공사가 시공을 맡으며, 원고가 철도건설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이 공사의 '원인자'로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D역 남부역사 동측 보행육교의 엘리베이터 이설 공사도 피고에게 위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공사들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 피고에게 66억2,670만8,147원의 정산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가 복합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D역 출입구 신설 및 엘리베이터 이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피고 한국철도공사에게 66억여 원의 정산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철도건설법상 '원인자'로서 해당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업무협약의 내용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책임 분담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제기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한국철도공사에게 주장한 66억여 원의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개발사업의 원인자로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획할 때는 주변 교통 환경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교통 시설 개선 사항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 사업의 비용 부담 주체는 관련 법령(예: 도시교통정비법, 철도건설법)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시에는 각 당사자의 역할, 비용 부담의 범위와 방식, 그리고 정산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