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 성립 시점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 보고 매매대금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B, C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