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 성립 시점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 보고 매매대금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B, C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매도청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매매계약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라 원고의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은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 C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 B, C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B, C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웅수 변호사
법무법인 창수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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