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C에게 미지급된 임금 27,114,000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2020년 1월분까지의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이후 임금 채권은 근로 제공 사실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과거에 받지 못했던 임금 27,114,00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7월 26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임금 미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2020년 1월분까지의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나 전언에 불과한 진술서만으로는 근로 제공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