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리조트 운영 법인이 웹사이트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리조트를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리조트 홈페이지의 예약 시스템 개발을 의뢰한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하자로 인해 서버 접속 장애와 중복 예약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서버 접속 및 트래픽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개발 완료되었으며, 접속 오류와 오버부킹은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프로그램의 하자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개발 완료되었고, 접속 오류와 오버부킹은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따르면 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웹사이트 운영권한과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영철 변호사
변호사조영철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13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대림아크로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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