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에게 운송대금을 청구했으나 소멸시효로 인해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운송대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택배 물량을 운송하고 운송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 착불 운임을 전달하지 않았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어 피고의 신뢰를 하락시켰으며, 계약 기간 중 무단으로 잠적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운송대금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나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 착불 운임을 전달할 의무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의 손해가 원고의 행위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문영 변호사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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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