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저가항공사를 이용해 일본-한국 간 택배 운송을 하던 개인이 미지급된 운송료를 청구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고, 이에 맞서 운송을 발주한 회사가 운송인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 역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6월분 운송대금 32,608,000원과 7월분 운송대금 8,312,000원, 총 40,92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B가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 착불 운임 881,000엔 (한화 약 7,755,795원)을 전달하지 않았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계약 기간 중 무단으로 잠적하며 고객사를 빼돌려 피고에게 물류시스템 구축 비용 42,262,080원과 2019년 8월 매출 감소분 14,697,230원 등 총 56,959,310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운송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인정 여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본소(운송료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소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반소에 대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119조 (항공운송인의 책임의 소멸): 항공운송인의 운송에 관한 채권과 채무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규정은 항공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 채권에도 적용되므로, 원고 A의 운송대금채권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인 2019년 8월 2일부터 2년이 지난 2021년 8월 2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2023년 4월 13일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민법 제177조 (승인):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에 의하여 중단됩니다. 여기서 '승인'은 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권리자에 대해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전에 D과의 소송에서 운송료 지급 의무를 주장했음을 근거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D을 원고 A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해당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도 했으므로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이 제기한 가압류나 소송은 원고 A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 원칙: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계약 당사자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 B의 반소청구(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은 원고 A가 피고의 거래처 착불 운임을 전달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무단 잠적하여 고객사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주장의 경우 손해의 발생 및 그 원인이 상대방의 행위에 있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업체 간 거래에서는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 서류 발행 명의를 실제 계약 당사자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송인의 운송대금 채권은 상법상 2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는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소송 대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소송이 실제 권리자의 소멸시효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승인)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 이는 소멸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채무자)가 직접 권리자에게 채무가 있음을 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한 주장이나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은 승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 그리고 해당 손해가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막연한 손해 발생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