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가 피신청인 J 유한회사에 대한 양수금 지급명령의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5백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추완이의신청에 따른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피신청인 J 유한회사는 신청인 A에 대해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신청인 A는 이 지급명령에 대해 뒤늦게 알았거나 다른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추완이의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채무자인 신청인 A가 채권자인 J 유한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담보로 5,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 J 유한회사에 대한 양수금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차전110939)에 기한 강제집행을 '추완이의신청'에 따른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 A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며,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조건으로 강제집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효과)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 등과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추완이의신청'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추완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49조(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제한) 및 제50조(강제집행정지 등의 재판)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입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때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처럼 5,000,000원과 같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50조), 이는 추완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잘못 없이 지급명령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완이의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집행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통상적으로 일정한 담보를 요구하며, 이 담보는 공탁 절차를 통해 제공됩니다. 본 사례처럼 5백만 원과 같이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될 수 있습니다. 추완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정지되었던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고 담보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