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아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7개 이상의 사건이 병합되어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등 수많은 죄명으로 1심에서 징역 2년(2개 죄), 징역 2년(4개 죄), 징역 1년 2개월(1개 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다)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일부 범죄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대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항소심이 1심과 비교하여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거나 1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1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의 다수 범행, 피해 미회복,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의 형량이 합쳐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은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부는 이를 더욱 엄중하게 보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단순히 형량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