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형사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022년 11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2023년 2월 9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법률 조항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이 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형의 재량 범위: 법원은 범죄의 동기와 수단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집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결정이 이러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예를 들어 체크카드나 OTP 발생기 등)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가중 처벌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비교하여 형량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거나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법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