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는 직장 작업 환경 미흡으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회사와 대표에게 비급여 요양비, 후유장해 보상금, 위자료 등 총 6천3백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장해나 비급여 치료비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 작업장의 바닥이 미끄럽고 식자재를 적재한 이동식 선반의 바퀴가 고장 났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수리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을 방치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사고를 당했고, 상해로 인한 비급여 요양비 54,634,751원, 노동능력상실률 23%의 후유장해에 따른 장해보상금 17,524,588원, 위자료 23,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수령한 장해급여 23,343,440원을 제외한 63,1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용자(회사 및 그 관계자)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사고로 인한 손해(비급여 치료비, 후유장해, 위자료 등)가 해당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직장 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회사와 그 관계자로부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80조 등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가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미 요양급여 23,233,530원, 휴업급여 45,685,760원, 장해급여 23,343,440원 등 총 92,262,730원의 산업재해 보상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회사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 의무로서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환경을 제공하고 유지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안전수칙 위반이나 시설 미비 등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고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사고가 없었더라면 해당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노동능력상실률 23%의 후유장해나 비급여 요양비(약제비)가 오로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며, 그 비용이 적정하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나 발생한 장해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 범위가 합리적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장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점이나 위험 요소를 즉시 사진,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 기록, 진단서, 영수증 등을 꼼꼼히 보관해야 하며, 특히 비급여 치료의 경우 해당 치료가 사고로 인한 상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필수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 등 후유장해가 사고로 인해 발생했음을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와 의사의 명확한 소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과 별개로 회사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명확한 과실과 그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산업재해 보상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산재 보상으로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