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이 미지급 임금 등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직원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회사가 주장한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직원이 회사에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직원 A는 회사 C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및 기타 정산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104,455,590원을 요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회사 C는 직원 A에게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며 37,515,900원을 요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금전적인 다툼을 벌였습니다.
직원이 회사에 청구한 미지급 임금 등의 정당성 여부와 회사가 직원에게 청구한 반소 금액의 지급 의무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회사에 청구한 본소 청구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직원에게 청구한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직원이 회사에 37,07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12. 31.부터 2022.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직원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원금 37,075,900원과 지연이자를 인정하여, 직원이 회사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자는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회사에 지급해야 할 돈에 대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상 이율보다 높은 연 12%의 이율(이 판결 당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문을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직원과 회사 간의 금전 관계는 서면 계약, 급여명세서, 지급 확인서 등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시에는 미지급금이나 반환해야 할 금액에 대해 상호 정산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제기될 경우 양측의 주장이 모두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방어 및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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