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밤늦게 길을 가던 교복 차림의 18세 여성 청소년에게 다가가 갑자기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1년 7월 8일 밤 10시 34분경,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교복 차림의 만 18세 여성 청소년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가슴을 만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 CCTV 녹화영상과 피해자의 증언, 그리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및 사회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 상태가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취 상태 주장은 심신미약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음주로 인해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지며, 피해자의 연령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신체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이지만, 피고인의 전력, 재범 방지 가능성,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