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군 복무 중 상병으로서 후임병 E, F, G, H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전 유성구 C 교육지원대에서 복무하며 선임병(상병)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 E, F, G, H는 당시 일병으로 피고인의 후임병들이었습니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군대 내 선임병이 후임병들의 지위 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와 폭행을 저지른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군대 내 선임의 지위를 남용하여 후임병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접촉과 폭행을 가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