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A는 전 대표이사 C가 자신이 설립한 B 주식회사로 특허권을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권 이전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가 특허 취득 비용 및 개발 비용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임의 사용, 펀드 임의 환매 등으로 손해를 입혔으므로 C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의 특허 기술이 자유 발명에 해당하고 A가 주장하는 C의 불법 행위나 부당 이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A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허권 이전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C는 자신이 개발 중인 통신 시스템을 서비스하기 위해 주식회사 A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C는 '이 사건 특허기술'에 대해 개인 명의로 발명 특허 출원 및 등록을 마쳤습니다. 2019년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A에 20억 원을 투자하며 A의 주요 주주가 되었고, 이때부터 C의 특허권 소유 및 회사 자금 사용에 대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G는 C의 행위에 대해 배임 및 횡령을 의심하며 투자금 회수 및 법적 책임을 경고했습니다. 2020년 C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G의 관계자가 새로운 대표이사에 취임했습니다. G는 C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특허 기술이 투자 전에 완성되었고 특허 명의에 대한 명시적 계약이 없으며, 투자금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 또한 C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했으나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C는 2021년 1월 이 사건 특허를 자신이 이사로 겸임하게 된 B 주식회사로 이전 등록했으며,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특허권 이전을 사해행위 및 통정허위표시로 보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특허권의 이전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의 특허권 이전이 C과 B 주식회사 간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허권 양도 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 대표이사 C가 이 사건 특허기술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고 등록한 것은 C의 자유 발명에 해당하며, 주식회사 A가 대납한 특허 등록 비용은 무상의 통상실시권 부여에 대한 대가로 보았습니다. 또한 C의 특허권 취득 비용 및 개발 비용 관련 횡령 혐의와 법인카드 임의 사용, 펀드 임의 환매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가 C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해서도 C과 B 주식회사 사이에 허위 표시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핵심 개발자가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할 경우, 회사와 발명자 사이에 특허권의 귀속, 사용료,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명확한 계약이나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의 자금이 특허 관련 비용에 사용되었다면 그 목적과 대가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 시에도 창업자나 핵심 인력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처리 방안을 상세하게 협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재산 이전 행위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재산 이전이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점, 즉 채무자에게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점, 그리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