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지붕 판넬 해체 작업을 하던 원고가 지붕 판넬 위에서 작업 중 구조물 붕괴로 추락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약 1억 596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작업상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 30일 화성시에 있는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기계실 지붕 판넬 해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지붕 판넬 위에 서 있었는데, 지게차가 원고가 서 있던 곳 반대편의 하부 판넬을 들어 올리던 상태에서 벽 쪽 판넬 부분이 무너지면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수 손상, 제1요추 골절, 방광의 근육기능 장애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신체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105,965,6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7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되, 원고의 과실 10%와 산재보험 급여 수령액을 공제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