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D 주식회사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직원 A, B, C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설령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D 주식회사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됨에 따라, 2016년 12월 21일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임금피크제는 만 56세부터 정년인 만 60세까지 5년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20년 1월 1일부터, 원고 C은 2022년 1월 1일부터 만 56세에 도달하여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위반했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D 주식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해당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해당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의 임금피크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가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변경 절차상의 하자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D 주식회사는 원고 A, B, C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받았을 임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임금피크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