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화재 발생 원인으로 임차인과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보험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화재가 에어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에어컨 제조업체인 피고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조 후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에어컨이 2011년에 제조되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재가 에어컨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에어컨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어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병주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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