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가 피고 회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과거에 체결한 주식이전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협박이나 기망에 의해 주식이전계약을 체결했거나, 피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식 명의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식이전계약 후 약 4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계약 체결 당시 대리권이 인정되는 투자자들의 대표자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 회사 B는 D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되었고, 원고 A는 설립 초부터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2015년 7월 7일 원고 A와 투자자 E, F, G는 사업 시행을 위한 투자 약정을 맺었는데, 투자자들은 토지 구입 자금을 융자하고 원고는 2016년 말까지 약 3억 달러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조달하여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주식 비율은 투자자들 70%, 원고 30%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PF 자금 조달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2017년 6월 23일 투자자들에게 주식 1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주식이전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하고 주주명부 가안 및 대표이사 사임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7년 8월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당 주식을 자사주로 보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주식이전계약이 통역인 L와 외국 변호사 N의 협박에 의해 체결되었거나, 투자자가 아닌 피고 회사에 귀속시키려는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기주식 취득으로서 무효이거나, 계약 자체에 의사의 합치가 없었거나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철회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로 이전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체결한 주식이전계약이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 피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주식이전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강박, 기망, 무권대리 등의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주식이전계약 취소권의 제척기간(3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식을 반환하기로 한 주식이전계약이 유효하며,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식 명의개서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유효성, 대리권의 유무, 그리고 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강박이나 기망이 없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강박 또는 기망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추인: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에 따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투자자들의 대표자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았으며, 설령 없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주식 이전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소권의 제척기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식이전계약 체결 후 약 4년 6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소권의 제척기간인 3년이 이미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법상 일정한 제한과 절차를 따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포기한 것이 피고가 아닌 투자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자기주식 취득 무효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했습니다. 이는 주식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전되는 상황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업 투자나 주식 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든 약정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조달 의무와 같은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경우,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려는 경우에는 법정 제척기간(일반적으로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을 준수하여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유효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법규정은 엄격하므로, 회사가 주식을 취득할 때는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