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약 9천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원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미지급 금액이 크고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A는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약 9천만 원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9천만 원이 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인해 체불이 발생했고, 미지급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 자산까지 처분하는 등 노력한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제36조(금품 청산)에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의 원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양형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사업주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 악화로 임금 체불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은 단순한 민사적 채무 불이행을 넘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체불액이 크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 여부(자산 처분 등)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법규 위반 사실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양형 결정 시 미지급 금액, 동종 범죄 전과 여부, 범행 동기, 피고인의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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