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및 제공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으며, 연예인이나 고교 동창생의 사진을 편집하여 허위 나체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등 여러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디지털 성범죄,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제공, 불법 촬영물 소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제공 혐의에 대해 유죄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제1호 내지 4호)는 몰수하고 나머지 증거물(제5호 내지 70호)은 폐기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유포된 영상물들이 끊임없이 복제·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을 함께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 소지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소지, 배포 등 모든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되며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물이나 촬영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인물의 사진을 편집하여 성적인 형태의 허위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 역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한번 유포된 디지털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하므로 제작, 소지, 유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추가적인 처벌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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