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한 금융투자회사(M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이 펀드 판매수수료를 다른 명목의 수수료에 숨겨서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부당하게 징수하고, 특정 임직원(피고인 D)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 회사(W 주식회사)의 이익을 취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M 주식회사와 그 임직원들이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42억 7,365만 원 상당의 펀드 판매수수료를 TRS(총수익스와프) 수수료 등 다른 명목으로 위장하여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수취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이 M사 임직원으로서 U 펀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실질 주주로 있는 W 주식회사를 통해 총 3억 7,160만 원의 자문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N 3호 펀드의 불완전 판매, 기존 펀드들 간의 돌려막기로 인한 이해충돌, O 10호~13호 펀드의 사기성 판매 등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부실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1. 펀드 판매수수료 은폐 및 부당 수취: M 주식회사의 상품기획부(피고인 G, H)와 T부(피고인 D, E)는 펀드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모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판매수수료가 없다'고 설명하며 펀드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실제로는 판매수수료 상당액을 펀드의 TRS(총수익스와프) 수수료, DLS(파생결합증권) 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등 펀드 운용 비용에 가산하여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취했습니다. 이렇게 수취한 금액은 M사 내부 손익 조정 과정을 거쳐 펀드를 판매한 영업점의 PB(Private Banking) 직원들에게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1개 펀드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42억 7,365만 원이 부당하게 수취되었고, IPS본부장(피고인 J)은 이 펀드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2. 피고인 D의 직무정보 사적 유용: M 주식회사의 T부 스트럭쳐링팀 팀장이었던 피고인 D은 U 펀드의 자금 투자 관련 TRS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U 펀드의 특정 기업(Z 주식회사 CB 및 AL 주식회사 대출) 투자 구조화 업무를 취급하면서, M이 정상적으로 수취해야 할 수수료 외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W 주식회사'를 통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D은 유동화 법인(AD유동화제일차, AK유동화제일차) 설립 및 교환사채, 사모사채 발행 등 구조화 업무 전반에 관여하며, W 주식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W가 총 3억 7,160만 원의 자문료를 부당하게 수취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W는 실제 자문 용역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P 1호 펀드 관련 직무정보 이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M 주식회사 임직원들이 펀드 판매수수료를 감추고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와 피고인 D이 직무상 알게 된 회사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펀드 판매수수료를 다른 명목의 비용에 가산하여 수취한 행위는 투자자에게 거짓의 내용을 알리고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의 직무정보 이용금지 위반 행위는 M의 TRS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 회사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U 펀드의 부실 인식, 펀드 돌려막기, 특정 펀드 사기 판매 등 복잡한 구조의 펀드 운영과 관련된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부실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M 주식회사는 5억 원의 벌금을,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임직원들은 징역형(일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