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2021년 3월 4일과 6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서 빌딩 지분을 보유한 ㈜C의 대리인 피해자 D에게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왔다는 이유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모욕하고 손으로 때리려 하거나 밀치는 등의 폭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리실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모욕죄의 '공연성'과 폭행죄의 '고의'를 부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빌딩 관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D가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관리사무실에 방문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심한 욕설과 함께 신체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관리실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발언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전파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했고 자신의 행위가 폭행이 아니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에 처하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 즉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조서, 각 녹취록, USB 음성 및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해서는 범행 현장에 피해자 외에 관리실 직원들이 있었고 이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폭행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당시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이 '공연성'을 충족하여 모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한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의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번의 모욕죄와 두 번의 폭행죄가 발생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가두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소송비용의 부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소송 진행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모욕적인 언행이나 물리적인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욕설이나 비방하는 말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고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직접적인 접촉은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 발생 즉시 녹취, 영상 기록, 증인 확보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법적 절차 진행 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