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운전기사들이 택시회사 J 주식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는데, 기사들은 이 합의가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무효의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유효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2019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임금협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퇴직금 관련 부제소 합의는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합의로서 무효라고 판단, 원고들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에게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받고 초과 수입금과 고정급을 지급하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0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시행되자, 피고는 2017년과 2019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무효의 합의이므로, 미달하는 최저임금액과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이를 기초로 재산정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퇴직금 수령 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2019년 노동조합과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1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퇴직금 합의와 연관되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재산정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적 성격과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합니다. 이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강행법규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합의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경우 이를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9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계속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3항: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로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설정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미달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차액 및 지연이자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한 추가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다207444 판결). 부제소 합의의 효력: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특정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하한에 미달하는 퇴직금 지급 합의는 무효이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불가 합의 또한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5다25113 판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환산 방법을 규정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택시 운전기사 등 정액사납금제 적용 근로자는 회사와의 임금 협상 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로 형태 변화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은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약정은 무효이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해당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가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회사에 직접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임금 산정 시, 회사가 인정하는 '인정근로일'도 실제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2019년 1월 1일 시행)으로 인해 월 단위 임금을 최저시급과 비교할 때 주휴시간이 포함된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으로 환산해야 하므로, 임금 계산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