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J 주식회사의 채권추심원들이 자신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한 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사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J 주식회사와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서 일했습니다. 계약 형식은 위임계약이었으나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시와 통제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이 퇴직하자 피고는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관계 성립을 원치 않고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으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근로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J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으며,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 비품, 전산아이디 등을 사용하여 업무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부제소 특약'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정년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들을 근로자로 전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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