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회사에서 근무했던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특례 조항을 회피하고자 실제 근무 형태는 변경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방식으로 임금 협정을 체결하여 최저임금 미달, 야간근로수당 부족, 퇴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운전기사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분쟁은 피고 택시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 즉 택시 운전기사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특례 조항의 시행으로 택시 회사들은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5년부터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단축하는 임금 협정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주 24시간까지 줄이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합의가 실제 운전기사들의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회피하고 고정급의 시간당 외형상 액수를 늘리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고,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도 적게 산정되었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일급제 근로자였으므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운행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이지 법을 잠탈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퇴직금을 받으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고, 이 소송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의칙 위반' 주장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택시 회사는 원고들인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을 포함한 총 인용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E의 일부 추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5%는 원고 E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특정 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이나 형태의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무효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를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로 보았으며,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 시 작성된 부제소특약도 특정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면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근로자의 재판 청구권을 보호했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 조건 및 임금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