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4세 어린이가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에 치여 신장 손상 등 중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법원은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보행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크다고 보면서도, 어린이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약 1억 3백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12월 16일 오후 7시 25분경, 피고 차량 운전자 G는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아파트 입구 안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했습니다. 이때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던 4세 남자 어린이 원고 A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출현이 충분히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의 진출입로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외상성 파열, 외이의 열린 상처,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하던 운전자의 보행자 확인 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둘째, 4세 아동인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의 산정. 셋째,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특히 1인실 입원료와 보호자 식대 포함 여부),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 넷째, 보험사가 미리 지급한 치료비의 손해배상액 공제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312,08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8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3/4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운전자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으나, 사고 발생 장소의 특성상 4세 아동인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3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운전자의 보험사인 피고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아파트 진입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및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가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법원은 원고의 장래 수입 손실(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은 성인이 된 후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가동연한(만 65세)까지 계산합니다. 병실료나 식대와 같은 비급여 항목도 환자의 상태나 병실의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3조(준용규정)에 따른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어,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파트 진출입로의 특성상 원고(어린이)에게도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진출입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에서는 운전자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특히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므로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주변 보행자, 특히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 및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야간이라도 발광성 옷을 입은 보행자는 식별 가능하므로, 야간이라는 이유로 전방 주시 의무가 경감되지 않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차량 통행이 잦은 곳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 1인실 입원료는 일반병실이 없었거나, 응급 중환자실 퇴원 후 집중 관찰이 필요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자 식대 또한 피해자의 나이와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했다고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미리 지급한 치료비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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