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를 유발하고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의 유인이 되고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양형 존중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형량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항소심이 쉽게 변경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유발하고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단순 소지라도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지불하고 음란물을 구매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 범행 이후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반성 노력,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합리적인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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