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광고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나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이윤 창출과 손실 부담의 위험을 스스로 지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B, C, D는 주식회사 E 및 F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유치 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독립적인 프리랜서(사업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자'(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맺은 업무위탁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원고들은 매출 실적에 따라 상한이나 하한 없이 수수료 및 매출수당을 받았고 개인별 및 시기별로 지급받은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사업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실금 불성실한 업무로 인한 비용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액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될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 D의 소득에서 부원해지수수료가 공제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스스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원고 B, D이 과거에도 광고유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피고 E 설립자와 동료였던 점, 그리고 과거 검찰에서도 '원고들이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점 등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법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의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유사한 업무위탁계약 상황에서 자신이 근로자인지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형식적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의무 업무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업무 도구의 소유 및 사용 관계 기본급 유무 보수 산정 방식(고정급 또는 성과급) 이윤 창출과 손실 부담의 주체 제3자에 대한 대행 업무 가능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의 위험을 스스로 지는지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보호(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를 받기 원한다면 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명확히 하고 실제 업무 수행에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그에 맞는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