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D이라는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매한 후, 양도세 과세표준 수정 신고로 추가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약정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D의 세금 부담 약정 행위가 대리 권한을 넘어선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D에게 대리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인 피고들에게 세금 부담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피고들은 상법상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른 세금 부담 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피고들인지 D인지의 여부입니다. 둘째, D이 세금 부담 약정에 대한 대리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유권대리 여부) 또는 대리 권한 없이 행위를 했더라도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피고들에게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과세표준 수정 신고로 추가 발생한 세금이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들이 상법상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69,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세금을 납부한 다음 날인 2019년 4월 5일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년 6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확인서에 따른 약정의 당사자를 피고들로 판단했습니다. D이 피고들로부터 세금 부담 약정을 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무권대리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이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고, 원고에게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며 확인서를 작성한 점, 실제 매매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D이 이전에 발생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D에게 세금 부담 약정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개발사업 목적으로 매수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추가 세금 부담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매매대금이 수정 신고된 금액과 유사하므로 추가 세금 또한 약정된 세금 부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