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근로자 G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3,589,48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상 수급인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수원시 E에 있는 F(주) 사옥 신축현장에서 J 주식회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로자 G은 이 현장에서 2017년 4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으나, 2017년 5월분 임금 3,589,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J 주식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G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자 G의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 J 주식회사의 근로자라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불법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J 주식회사의 근로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 계약이라 하더라도 하수급인인 피고인의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직상 수급인의 연대 책임도 하수급인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G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여러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으로,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직상 수급인에게도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부과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직상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지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원은 명확히 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는 건설업자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함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이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불법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러한 계약의 불법성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에 관한 일반적인 형사법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라면 사업주를 명확히 파악하고 임금 지급 의무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계약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존재하며, 직상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지만,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노무비 정산 내역,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근로 관계와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