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와 B는 'C' 사출금형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에게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2013년 6월 말경 피해자에게 '금형을 주면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물건이 있으니 오더를 주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영업에 필요한 기동력을 위해 중고 승용차를 구입해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년 7월 10일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여 그랜저 XG 중고차 1대를 취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C업체는 영업 실적이나 구체적인 사업 전망, 금형 제공 및 사출물 공급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년 4월 11일부터 2015년 9월 1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사업경비 명목으로 5,4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2013년 6월 말경, 피고인 A와 B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출금형업체 'C'의 사업 확장을 명목으로 피해자 E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금형을 주면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물건을 오더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사업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영업 활동에 필요하다며 중고 승용차 구입 대금 1,500만 원을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실제 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금형을 제공하거나 제품을 공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피고인들은 사업경비 명목으로 6회에 걸쳐 5,4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송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6,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기죄의 '기망'과 '편취의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피고인 B에게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음에도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과거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과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금형업체 사업에 대한 거짓 정보로 사업 투자금 및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을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은 묵비 행위도 기망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피고인 A의 말을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라며 편취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B이 돈을 받을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한 점, 회사 내 업무를 주로 수행했으므로 영업 실적 부재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제안이나 투자 요구를 받을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사업 실적, 재정 상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 모든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차량 구매나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과 사용처가 명확하고 투명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이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본인 역시 그 내용과 진실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계약서나 약속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중요한 대화 내용은 녹취하는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송금하기 전에는 상대방 회사의 실제 사업 운영 여부, 대표자의 신용 등 광범위한 실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거짓말이나 과장된 정보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금형이 바로 들어올 것처럼 말하거나 해외 본사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등의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