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F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고 A 학생이 체육 수업 중 풋살 경기 도중 넘어져 무릎 인대 및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영구적 장해가 남게 되자, 원고 A과 그의 부모, 누나는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 사업을 하는 피고 E공제회를 상대로 장해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과거에도 유사한 부상이 있었고 재수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제급여 제한 및 영구적 장해 발생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총 1억 1천만 원이 넘는 공제급여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2018년 6월 28일 F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풋살 경기를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 A은 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연골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2019년 12월 12일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무릎 관절에 11.91mm의 전방 전위가 확인되었고, 감정의는 Grade Ⅲ의 불안정성으로 30%의 영구적 노동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E공제회에 장해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이 사고 이전에 같은 부위를 다친 적이 있고, 재재건술을 통해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제급여를 제한하거나 영구적 장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 체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부상에 대해 피고 공제회가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이 사고 이전에 동일 부위에 부상이 있었고, 재수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공제급여를 제한하거나 영구적 장해 발생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공제급여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면, 원고 A의 일실수입과 원고들(A, B, C, D)에 대한 위자료를 학교안전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입니다.
법원은 피고 E공제회가 원고 A에게 112,525,680원, 원고 B와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에게 375,000원을 지급하고, 각 금액에 대해 2019년 9월 13일부터 2021년 10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이 학교 체육활동 중 입은 무릎 부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비록 재수술 가능성이 있었지만, 수술의 난이도와 후유증 위험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공제회는 원고 A의 노동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과 원고 A 및 그의 가족에게 발생한 위자료를 학교안전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감정의의 노동력 상실률 소견과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 일부를 조정하여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 제15조: 이 조항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며, 학생·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피고 E공제회는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학교안전법 제37조 (공제급여의 지급): 이 조항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피공제자에게 요양급여를,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원고 A의 부상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공제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및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때 '요양을 종료한 후'란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재재건술 가능성이 있더라도, 수술의 어려움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의 현 상태를 기준으로 영구적 장해를 인정했습니다. 학교안전법 제43조 (공제급여의 제한): 공제급여의 제한 사유를 규정하며, 특히 제1항 제2호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상이나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명시합니다. 피고는 원고 A의 이전 부상을 근거로 공제급여 제한을 주장했지만, 원고 A이 치료를 소홀히 했거나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19조: 이 시행령은 학교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장해정도의 판정 기준, 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장해급여에 필요한 사항과 위자료 기준(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 별표5 위자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들을 바탕으로 원고 A의 노동력 상실률을 15%로, 위자료를 원고 A 3백만 원, 부모 각 1백5십만 원, 누나 3십7만5천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학교안전법 제41조 (지연손해금): 공제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9년 9월 13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교육활동 중에 발생했다면 학교안전법에 따라 공제급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 수업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사고 이전에 동일 부위에 부상이 있었더라도, 추가 사고로 인한 손상과 현재의 장해 상태가 명확히 인정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부상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했다거나 의료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상태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구적 장해 여부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수술의 가능성이 언급되더라도, 해당 수술의 난이도, 예상되는 위험, 환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영구적 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력 상실률과 위자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원은 감정의의 소견과 더불어 재수술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노동력 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감정의가 30%를 제시했으나, 법원은 재재건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5%를 인정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을 바탕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