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조적 및 용접 작업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 약 두 달간 피고의 지시 아래 조적 작업과 용접 등의 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임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했는지 그리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5,600,000원, 원고 B에게 5,800,000원, 원고 C에게 6,400,000원, 원고 D에게 7,400,000원, 원고 E에게 3,600,000원, 원고 F에게 5,400,000원, 원고 G에게 4,440,000원, 원고 H에게 4,760,000원, 원고 I에게 1,920,000원, 원고 J에게 5,280,000원, 원고 K에게 5,400,000원, 원고 L에게 5,120,000원, 원고 M에게 8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19년 2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가 추가되며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고용주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을 한 사실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지연손해금 즉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근로자들의 손해를 보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출퇴근 기록, 작업 증거(사진, 영상 등) 등 근로 사실과 임금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주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금 지급을 독촉하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사례와 같이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