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기사들이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노조와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회사가 스스로 인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2015년과 2018년에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제 근로시간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일 6시간 40분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과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며, 임금협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회사가 스스로 인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인 원고 A에게 6,517원, 원고 B에게 39,323원, 원고 C에게 100,4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B, C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D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운수업의 특성, 서울 택시 영업 환경 변화, 사납금 인하 및 기본급·수당 인상, 배차 시간 단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때,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기본급과 승무수당 외에 상여금, 호봉수당, 기타수당이 포함되고 야간근로수당은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전기사들이 요구한 대부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회사가 인정한 소액의 미달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령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택시운전근로자와 같은 특수 직종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는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 시간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고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소폭 인상하여 최저임금 요건을 형식적으로 맞추는 것은 탈법행위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처럼 영업 환경 변화, 사납금 인하,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의 인상, 배차 시간 단축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이 없고 합의의 목적이 법규 회피가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해당 합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면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생활보조나 복리후생 목적이 아닌 임금을 의미합니다. 특히 야간근로수당처럼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정해진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임금 항목별 포함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