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던 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따른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정액사납금제를 통해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2015년과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는데, 특히 2018년 협정에서는 1일 6시간, 주 36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30분, 주 27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로시간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 지급 방식에서 최저임금법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회사가 최저임금 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 형태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합의를 한 것이 유효한지,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J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원고별 금액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14일부터, 원고 H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21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연 6%의 이자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기준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원고 A와 원고 H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와 피고 사이 부분의 1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H과 피고 사이 부분의 90%는 원고 H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 부분은 피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택시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해석 및 적용에 중점을 둡니다.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