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 선임에 관한 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선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D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장인 신청인 A의 임기가 2018년 4월경 만료되었으나 후임 추진위원장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부 토지 소유자(F 등)가 영등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추진위원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2019년 9월 24일 개최된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 1명만 출석하여 의결이 무산되자 F 등이 직접 피신청인 B을 선관위원장으로, 피신청인 C 등을 선관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신청인 A는 이러한 선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이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절차(추진위원회 의결 또는 구청장의 결정)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그 선임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피신청인 B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피신청인 C은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며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집행관은 이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B과 C의 선임이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의결 또는 구청장의 결정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의 직위를 갖지 못하며,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D아파트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추진위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3항: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3인 이상 5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되며, 선관위원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선거인 중에서 '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수 이상의 선관위원 후보자가 등록되었고 추진위원회 또는 선거인 1/10 이상의 요청이 있다면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추진위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4항: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구청장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거인이 아닌 자를 선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선거관리위원은 반드시 '추진위원회 의결' 또는 '구청장의 결정'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하게 선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신청인들이 추진위원회 의결 없이 F 등의 동의만으로 선임된 것은 이 규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또한, 법원은 불법적인 선임으로 인해 향후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질 추진위원 선임 의결이 무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원, 선거관리위원 등 주요 직무자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해당 단체의 운영 규정이나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임원 등의 선임 절차: 선거관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추진위원회 의결', '주민총회 의결', '구청장의 결정'과 같은 명확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한 선임은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의 중요성: 소집 권한이나 특정 절차의 주도 권한이 있다고 해서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권한과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의 고려: 만약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임원 선임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상 보호받을 권리(피보전권리)와 함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할 급박한 사정(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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