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 조합의 기존 임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임시총회에서 기존 임원들에 대한 해임 안건이 의결되었는데, 임원들은 자신들의 서면결의서가 부당하게 배제되어 총회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서면결의서의 유효성과 정족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임원 해임 결정이 적법하게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으며 임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임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18년 12월 G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신청인 A, B, C, D, E, F는 2019년 4월, 보조참가인 등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총회 개최 전 신청인 A는 96명의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서면결의서를 보조참가인 I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이 서면결의서들은 2019년 4월 19일 임시총회에서 배제된 채 임원 해임 의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 210명 중 110명이 찬성하여 기존 임원들은 해임되었고, 이에 신청인들은 임원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서면결의서가 부당하게 배제되어 의사 및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고, 해임 사유도 없으며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건축 조합 임원 해임 임시총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서면결의서 배제) 여부 및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임원 해임 시 소명 기회가 적절히 부여되었는지, 해임 사유의 존재 여부가 법적으로 요구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신청인들의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임원 해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서면결의서 중 유효한 것을 반영하여 재계산하더라도, 임원 해임 안건이 의사 정족수(총 조합원 210명 중 과반수)와 의결 정족수(출석 조합원 과반수)를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청인 측 서면결의서가 일부 배제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임원들에게 해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임원 해임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으므로, 조합과 임원 간의 신뢰 관계 파탄만으로도 해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5조 제2항(총회의 의결방법)과 제43조 제4항(임원 해임) 및 조합의 정관 제22조(총회 의결방법)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2항은 총회의 의결 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구분합니다. 이 판례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제한(예: 대리인 자격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면결의서가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달해야 한다는 제한은 정관에 따라 준수되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임원의 해임 시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와 임원 사이의 위임 관계에서 신뢰가 파탄되면, 구체적인 해임 사유의 존부를 떠나 위임 관계를 해지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총회에서 해임 대상 임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고, 도시정비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이 의결되었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의 임원 해임 의결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고 임원에게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설령 해임 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 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에는 서면결의서나 위임장 제출 시 조합 정관에 명시된 제출 기한과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이 함께 필요한 경우 두 서류 모두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총회 개최 전까지 조합에 정확히 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에서 의결권이 부당하게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모든 배제가 곧바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유효한 표를 합산했을 때 정족수가 충족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합 임원 해임 시 도시정비법은 해임 사유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과 임원 간의 신뢰가 깨졌고 적법한 절차(소명 기회 부여, 정족수 충족)를 거쳤다면 해임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