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및 몰수, 추징형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과 함께 마약 관련 물품 몰수 및 범죄 수익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판결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이 내린 형벌의 정도(양형)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몰수, 추징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심의 징역 2년, 몰수, 추징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몰수, 추징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양형의 합리적 범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검토할 때,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거나 1심의 형량이 상식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면,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1심 판결의 양형이 충분히 합리적이었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는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 사정 변경 (예: 피해 회복,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제시되어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