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병원 미화원이 동료 직원의 손목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해당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2019년 10월 10일 오후 3시경 서울 강서구 C병원 지하 2층 복도에서, 미화원인 피고인 A가 미화팀 서무원인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왼쪽 손목을 잡았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이거 성추행인 것은 아시죠?'라고 항의했으나 피고인은 씩 웃는 듯한 행동을 하며 손목을 놓지 않았고, 피해자는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 문자를 보냈고, 약 1주일 뒤인 10월 17일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하려다 손목을 잡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복도에는 단체 예방접종을 위해 20~30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병원 복도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무죄입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평가될 만하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행'의 법적 의미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추행의 법리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손목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이 동반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의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신체 접촉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장소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손목과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어려운 신체 부위의 접촉이라 할지라도, 행위 당시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약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 즉시 사과하고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려는 노력이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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