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D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한 다수의 당좌수표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지급 거절되게 하고, 동시에 회사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개발 공사 계약을 맺어 공사대금 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표 발행 시 고의가 없었거나 회사 직원의 지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음과 같은 일들을 벌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들이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사실과,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지하수 개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수표를 자금융통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재정 악화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사기죄에 있어서도 대표이사로서 공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공사대금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황(대출금 횡령 및 도피)을 들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