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인테리어업자로서 유령법인인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여러 차례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유령법인인 (주)B를 운영하면서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4년 6월 30일경 (주)B이 C 대부중개에 공급가액 1,3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2014년 7월 25일에는 2014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B이 C 대부중개, (주)D, (주)K에 각각 공급가액 1,300만 원, 1억 2,000만 원, 9,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합계표를 제출했습니다.
2015년 2월 23일에는 2014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B이 L에게 공급가액 92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합계표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10월 28일에는 2015년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B이 M산업에 공급가액 1,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합계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제출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주)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제출된 공사 견적서나 사진만으로는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거래 상대방 업체들 또한 거래 관련 자료나 자금 출처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통해 실질적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및 실질적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까지 피고인이 모두 납부한 점, 그리고 과거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유령법인을 이용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조세범 처벌법 및 형법의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알면서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령법인인 (주)B 명의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C 대부중개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이 조항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처벌은 제1호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피고인이 영등포세무서에 2014년과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B이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여러 업체에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후단(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의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하게 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을 때만 정당하게 발급될 수 있으며,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령법인 또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세무 당국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되며, 적발 시 강력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실제 거래 내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금 관련 범죄는 단순한 세금 추징을 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과거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므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 조사나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거래 자료와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정확한 소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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