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사망한 D은 여러 보험사와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D의 어머니이자 법정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D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D의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로 무효이거나 D의 자살이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2년 경과 후 자살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D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 D은 여러 보험사와 사망보험 계약을 맺은 후 2019년 5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D의 법정상속인인 아버지 I는 자신의 보험금 청구권을 D의 어머니인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두 보험사는 D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D의 자살이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망보험 계약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특히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망 D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살 면책 조항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의 약관 내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을 가진 B사에게는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으나 심신상실 상태가 아닐 경우 자살은 면책 사유인 C사에게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