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가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원고에게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 원고가 해당 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F고등학교 1학년 학생 E는 같은 반 학생 원고 A, G, H로부터 '머리가 이상하다', '삽살개 같다'는 등의 언어폭력과 머리에 향수를 뿌리는 등의 괴롭힘을 당했으며 SNS 메신저로 '사리고 있어라, 꼴보기 싫다'는 말을 들었다고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원고 A에게 학급교체,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 6시간 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6시간 이수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조치가 자신이 인정한 잘못 외의 다른 잘못까지 단정되어 과도한 조치를 받았다며 조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치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학교폭력 조치의 적법성 판단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인 원고 A에 대한 학교의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의 조치가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에 따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과 원고의 일부 인정 사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 과정 등을 종합할 때 학교의 조치 사유가 충분하며 피해 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게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다양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여러 개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학급교체(제7호)와 출석정지 3일(제6호)이 병과되었고 특별교육 이수 조치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할 때 학교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 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의 조치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9항: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재발 방지와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보호자에게 부과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이러한 법률적 의무를 확인하는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재량행위와 재량권 일탈 남용의 법리: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학교장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이러한 재량권 행사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비위 사실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 평등의 원칙(합리적 사유 없이 유사 비행에 대해 불공평한 징계)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치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 과정과 피해 학생의 고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학교의 조치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학생의 권리이며 학교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시에는 가해 학생의 행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거와 일치할 경우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자신의 일부 잘못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여러 증거를 통해 다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장의 재량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 특히 자살 시도와 같은 심각한 피해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법률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치위원회가 의미 있는 사정으로 고려할 의무가 없는 경우 조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