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인이 재혼한 배우자에게 생전에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손자녀의 배우자 및 손자에게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인이 재혼 배우자와 36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재산 형성 및 손자 양육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 증여를 재혼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 또는 부양 의무 이행의 의미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인 D은 첫 번째 배우자와 이혼 후 1983년 피고 C와 재혼했습니다. 고인 D에게는 첫 번째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들 G이 있었고, G은 원고 A와 혼인하여 아들 원고 B를 두었습니다. G이 2011년 사망하고 고인 D 또한 2019년 사망하자, 고인 D의 손자며느리인 원고 A와 증손자인 원고 B는 고인 D이 피고 C에게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을 유류분 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으로 보고, 피고 C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고인(D)이 재혼 배우자(C)에게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 지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2. 고인(D)의 아들(G)이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3. 위 쟁점들에 따라 원고들(A, B)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단독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으며, 고인의 아들이 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각각 58,850,740원과 39,233,826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및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은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재산 획득·유지, 자녀 양육 및 지원에 기여한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해당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자녀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적용: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 C가 고인 D과 36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 형성 및 고인의 손자 H의 양육에 주된 기여를 한 점, 고인 D의 명확한 증여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에게 증여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은 단순한 상속재산의 선급이 아닌, 피고 C의 기여에 대한 보상 및 부양 의무 이행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 제외되는 '특별수익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고인 D이 아들 G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은 고인 D이 남긴 은행 예금 6,867,320원만 남게 되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배우자에 대한 증여: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단순히 상속재산의 선급이 아니라,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 공동 재산의 청산, 부양 의무 이행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간의 혼인 생활과 기여: 특히 오랜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 형성 및 가족 부양에 기여한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법원에서 그 기여를 인정하여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가 고인의 자녀나 손자녀를 양육한 사실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고인의 명확한 의사: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남겼거나, 그 이유를 밝힌 기록(일기장 등)이 있다면, 이는 증여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유류분은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여 산정하지만, 모든 증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그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그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한 지원: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한 생활비나 보증금 등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자산,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특별수익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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